⚠️ 주의
네이버 블로그 사용 당시 썼던 글을 옮겨온 글 입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머리말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검열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토리 게임의 중요한 장면에 몰입하고 있는데, 카톡/디스코드 알림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몰입이 깨졌습니다.
좀 짜증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검열을 해대는 거지? 궁금해졌습니다.
대충 찾아보니 국내 넷플릭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통용되는 정보입니다)
1. 영등위, 방통위
먼저, 영상을 심의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이하 영등위) 가 있습니다.
영등위는 영상을 검사하고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18세 (청소년 시청 불가) 같은 시청 등급을 지정합니다. 즉, 수정/검열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법을 규정하고, TV에서 이미 방영된 영상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통위) 가 있습니다.
TV는 다른 기관이 아닌, 방송국 스스로 직접 방영할 영상에 대한 내부 심사, 수정, 검열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지정하고 방영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 후, 이미 방영된 영상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위와 마찬가지로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검열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만약 방영된 영상이 방송법/방송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을 방영한 방송국에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권고', '주의', '경고', '과징금' 과 같은 조치가 있으며,
방송국은 조치와 별개로 벌점을 받게 되고, 그런 벌점은 방송평가점수에 반영됩니다.
만약 방송국이 지정한 시청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 조정' 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내 애니 방영사
해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서 방영하고 싶은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있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방법은 TV에서 송출하는 방법과 OTT를 통해 스트리밍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OTT: 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OT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V에서 송출하는 방법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자율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부 심사, 수정, 검열, 시청 등급 지정을 하고 방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TV는 그 특성상 시청자의 연령 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규정이 영등위의 심의보다 특히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 청소년이 18세 이용가 (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의 영상을 볼 수 있음, 때문에 18세 이용가 (청소년 시청 불가)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함.)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방송법/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다면 방통위에게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조치가 계속될수록 처벌은 심해지기 때문에,
방영사는 엄격한 방송법을 지키기 위해, 방통위의 조치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정/검열을 강하고 심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모자이크가 덕지덕지 붙여진, 애니메이션 (수정/검열본) 입니다.
반면 OTT를 통해 스트리밍 하는 방법 경우,
연령 층이 불확실한 TV와 다르게, 본인 인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청자의 연령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EX. 청소년은 18세 이용가 (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의 영상을 볼 수 없음)
때문에 수정/검열을 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의 원본을 영등위에게 18세 이용가 (청소년 시청 불가) 로 심의 받은 이후, 스트리밍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등위가 방통위의 심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TV용 애니메이션 영상 (수정/검열본)을 곧바로 스트리밍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렇게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는
- TV용 애니메이션 영상 (수정/검열본),
- OTT용 애니메이션 영상 (원본),
두 가지의 영상을 가지게 됩니다.
3. 넷플릭스
앞서 말했듯 영상에 대한 심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빠르게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비용을 몰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의 경우, 1~2시간 정도 하는 단편의 영화들과 다르게, 1화당 20분 정도 하는 장편의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는 시간은 더욱더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심의를 거친 영상은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에서 이미 심의 받은 영상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늦게 업로드, 업데이트되는 이유가 바로 직접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에서 받아온 영상은 대부분 TV용 애니메이션 영상 (수정/검열본) 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 뇌피셜
그럼 왜 넷플릭스는 OTT용 애니메이션 영상 (원본)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여기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 그냥 편해서! =>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에서 이미 유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독점 및 경쟁사 견제) =>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도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원본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영등의 심의를 받지 않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원본보다 수정/검열본을 더 싸게 팔았기 때문일 것이다. => 직접 원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심의에 시간 혹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냥 수정/검열본을 가져왔을 것이다. => 넷플릭스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 심의를 받고 있는데 (혹은 있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새로운 심의를 넣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정리
알 수 있는 사실로는
- TV는 방영사가 자율적으로 직접 수정/검열하고 시청 등급 매김, 방통위는 방송 규정을 만들고 심의함
- OTT는 영등위에서 심의를 거쳐 시청 등급만 매겨짐, 수정/검열은 하지 않음
- 18세 이용가 (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 영상에 모자이크가 있는 이유는 해당 영상이 과거 TV에 방영된 적 있는 수정/검열본이기 때문 ㄴ 담배나 가벼운 상처들이 모자이크 되어 있는 이유도 이하 같음
-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경우, 직접 영등위에 심의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세 이용가 (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 영상에 모자이크가 없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넷플릭스가 원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원본이 아닌 모자이크가 덕지덕지 붙여진 수정/검열본을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오리지널 챙겨보는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다.